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 유효기간 | 재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검사 총정리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은 건강상태를 증명하거나 측정 건간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를 뜻합니다. 이런 문서는 여러가지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단기로 알바를 하거나 여행을 가려고 할때 해당 특정 국가에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식품위생법 40조에 의거하여 음식점,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은 해당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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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증 발급 방법 | 건강진단결과서
1) 보건소 방문하기
- 준비물 : 신분증(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발급비용 : 3천원 (일반 병원의 경우 2만원)
- 소요시간 : 평균 30분 이내
- 검사 후 3~7일 이후 인터넷 또는 보건소 방문 후 발급 가능
검사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기본적은 검사 외에 유흥업소 및 숙박업에 일하시는 경우 매독,성병,HIV 검사가 추가로 진행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는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등이 있습니다.
- 폐결핵 : X-ray 검사로 진행되며, 몸에 착용한 액세서리, 속옷을 탈의해야 합니다.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병이므로 꼭 필요한 검사 항목 입니다.
- 장티푸스 : 보건증 발금을 위한 검사 중 가장 어려운 검사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항문에 면봉을 3~4cm 삽입 후 넣었다 빼주게 됩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 포진, 피부염, 여드름, 구내염 등 의사의 검진으로 확인되는 검사 입니다.
보건소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입니다. 검사 접수 마감시간은 오전 11시30분, 오후 5시30분 입니다. 방문 발금은 보건소 업무시간에 가능합니다.
2) 인터넷 발급방법
- e보건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방문하기
- [증면 문서 발급]
- [본인인증]
- [건강진단결과서] 바로가기
- [이동하기]
- [발급받기]
- PDF 파일 다운로드 또는 인쇄하기 (인쇄 시에는 생년월일 입력 필요)
3)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방법
-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내 주변 민원발급기 찾기
- 무인민원발급기 [보건복지] 선택
- 증명서 항목 중 [건강진달결과서] 선택
- 검사를 받은 보건소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영수증번호 입력(검사 영수증에서 확인 가능)
- 발급 부수 선택 후 [발급]
2. 보건증 유효기간
식품 및 요식업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학교급식 시설에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6개월 입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시거나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 및 요식업 종사자 : 1년
- 학교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소 다방 종업원 : 6개월
-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특수업종 : 성병검사(3개월), 에이즈(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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