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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지급 절차

by EngintK 2023. 10. 13.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현금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때 발행되는 영수증입니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세금 신고 및 회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판매자가 발행하며, 일반적으로 구매 날짜, 판매 금액, 상호명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영수증은 소비자에게 제공되어 소비자가 소득공제나 세금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미발행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미발행 이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 이유는 판매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세금 회피) 발행을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유 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발행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판매자의 부주의 :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상황에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금 회피: 일부 판매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통해 매출액을 조작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술적인 어려움: 일부 판매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시스템이나 장비를 보유하지 않아 발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불법 활동: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일부 판매자가 불법 활동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의 이유는 판매자의 의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발견한 경우, 소비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나 민원접수센터에 문의: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고객센터나 민원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거나, 미발행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 기관에 신고: 소비자보호 기관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 당국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항목으로 접속
    2.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클릭
    3. 미발급 신고 또는 발급거부 신고를 클릭
    4. 신고자의 본인 정보 및 증빙서류 업로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제보자의 신원 정보 및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제 84조2(포상의지금) 제5항 및 동법 제 81조 14(비밀유지) 규정에 따라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문제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

 

포상금 지급 절차 준비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 아래 항목들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신청 준비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명
  • 사업장 주소
  • 거리일자
  • 거래가액
  • 현금지급일자 및 미발급금액
  • 포상금 지급 받으실 은행
  • 포상금 지급 받으실 은행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인터넷을 통해서 상호명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서 현금을 이체하신 경우에는 이체확인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실 수 있고, 현금 결제에 따른 10% 할인을 받으신 거라면 해당 홍보물을 사진 촬영하시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증거들이 포상금을 지급 하실 수 있게 결정할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한은 5년 이내 입니다. 3년 이내에 하시면 소득공제에 반영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당하셨다면 이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거부 포상금지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부 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현금영수증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선 지출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하는 혜택 중 하나 입니다. 신용카드가 30% 이상의 지출인 반면에 높은 구간을 인정해 주므로 잊지 않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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