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알아보기 | 지급조건 | 계산기 | 아르바이트 | 5인미만 | 최저시급 | 월급 | 연봉 에 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벌써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힘들 한해가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받는 우리의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올랐다는 것을 실감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주휴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 이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 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웠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주휴를 뜻합니다.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 분량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직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급제 근로자(아르바이트 등)의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을 기준으로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인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게 되므로, 주 1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적용이 어렵습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니기때문에 아래 기준에 맞에 적용 유무를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서는 1주간 근로가 계속되고 근로기간 동안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1주를 초과한 날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아래 3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소정근로기간(사업주와 계약된 근무일자)에는 결근하지말 것
-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단, 아르바이트 같은 일정 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에 아르바이트 시급에 주휴 수당 포함 이라는 표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주휴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위 3가지 조건에 맞게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합당하다면 아래 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1주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아래 2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 시급 × 8시간
1주 40시간 미만 근무했을 경우 : 1주동안 근로 시간 ÷ 40시간×8시간×시급
주휴수당 최저시급 계산법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 시 2,010,580원 입니다. 이 계산 방법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의 노동을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을 제외하기 전에 계산된 금액이므로, 세후 실 수령액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여러명을 고용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 1명단 1건의 사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 | 월급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여 주휴수당이 정확히 반영이 되어있는지 알고 싶다면, 위 월급 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받는 급여가 주급인지 월급인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급은 1주 단위로 일한 급여를 받는 것이고, 월금은 한달 주기로 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가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중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퇴지금 관련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고용주가 지급해야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주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아래 절차는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준비자료
- 근로계약서
- 월급통장사본(급여 입금 내역)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고용주가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당연히 받아야하는 법정 수당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신고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 - [근로기준] 신청 란에 이동버튼 클릭
- 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 이메일 입력
-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 입사일, 퇴직여부, 체불임금액, 퇴사일 입력
- 신고접수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하시게 되면 진행되는 상황을 기한까지 모두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고용주에게서 주휴수당 미지급 금액을 모두 받으셨다면 취하신청도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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