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서류 연장 가능한 집 | 3개월 근무 | 이자 | 보증보험 상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중기청 전세대출이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대출의 줄임말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사회 첫 진출을 위한 전세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지게되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등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이며, 대출금리는 연 1.2%로 매우 저렵합니다. 또한, 대출기간은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은 타은행이나 금융권에 비하여 금리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기간이 최대 4년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는 일반 대출로 갈아타거나 상환을 해야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중기청 전세대출의 기본 조건은 중고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아주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나이 및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만19세 이상 34세 미만 세대주
- 무주택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상)
- 주택도시기금대출, 시중은행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중복 불가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3.45억 이하
- 중소, 중년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창업 자
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기간이 연장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부부합산 연 5천만원 이하이며, 외벌이 단독 세대주일 경우에는 3천5백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년취업자의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유망창업 기업 성장지워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고 계신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제한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실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퇴거하신 경우에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및 교직원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가능한 집 (대상 주택)
아래 조건을 만족하시는 경우에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
- 임차 보증금 : 2억원 이하
중기청 전세대출 금리 및 한도
금리 및 한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금리 : 연 1.5%
- 최대 대출 한도 : 1억원
-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 후 보증금의 100%
- 2년 단위 계약으로 최대 4년까지 가능(1회 연장)
주택도시기보증공사 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100%를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으신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2가지가 있습니다. 상세 차이점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주택금융공사 : 1688-8114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 방법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기준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심사 결과 확인
- 서류제출
- 대출승인 및 실행
중기청 전세대출은 아래 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건 및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후 HUG에 의해서 자산 정보를 심사받게 되며,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 후 승인이 완료되면 대출이 이루어 집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필요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원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외국국적의 경우)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청년 창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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