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모의 계산기 | 금액 | 구직활동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게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신청 조건 및 방법 그리고 수급기간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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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직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구직급여 수급 조건
구직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력서를 제출한다거나 면접을 보거나,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통해 여러가지 직업훈련을 받고 있음을 의미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를 하기 곤란한 상황일 경우 이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 폐업, 권고사직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단,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경우
-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았을 경우
-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퇴직을 권고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금액
2024년 기준 실업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대 270일 동안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는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반면 평균 임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는 600만원 + (퇴직 3개월 전 평균 임금 - 1000만원)×0.6 이 적용됩니다.
하루 일당으로 환산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9680원×0.8×8시간=63104원 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나누어 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실업급여 수급기간(50세 미만) | 실업급여 수급기간 50세 이상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모의 계산기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24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준비
- 워크넷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퇴사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기 위해서 고용노둥부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자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우측 하단에 구직신청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과정을 마치시면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재취업활동계획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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