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에서 2024년 고속도로 장학생을 9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장학금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 유지관리 사고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며, 중학생 이하 장학금이 올해부터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고속도로 장학생 신청자격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 유지관리 업무 중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 고속도로 사고로 인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고속도로 장학생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고속도로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가정의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며, 국가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 목록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내용
주요 선발 내용으로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OOO명, 중학생 이하 OO명을 선발하며,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인원이 초과할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고속도로 장학금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가구 2인 신청 가능, 기타 가구는 1인 신청 원칙
- 미취학아동 : 200만원
- 초등/중등학생 : 일반 200만원, 기초/차상위계층 300만원
- 고등학생 : 일반 200만원, 기초/차상위계층 300만원
- 대학생 : 일반 400만원, 기초/차상위계층 500만원
4. 고속도로 장학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한국도로공사 또는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우편으로 제출
- 접수 기간: 2024년 9월 9일 ~ 2024년 10월 11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
- 우편 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제출 서류 (공통)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재학증명서 (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해당자 제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한부모가정 증명서
- 휴학생의 경우 재적증명서 및 등록금 납입 영수증
5.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일정 및 문의처
- 문의처: 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맺음말
이번 2024년 고속도로 장학생 모집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여 장학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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