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모기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 대상, 조건, 금리, 한도, 자산심사 등의 주요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란?
수익공유형모기지란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신개념 대출입니다.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대상 조건
-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 7천만 원 이하)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대출 대상: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의 아파트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 한정
수익공유형모기지의 주요 특징
대출 금리
- 금리: 연 1.8% 고정금리
자산 심사에서 부적격 시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
- 최대 한도: 주택 가격의 70% 이내, 최고 2억 원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의 4.5배 이내 (무소득자는 80백만 원 한도) 대출 기간 및 상환
- 대출 기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조기 상환 수수료: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연 1.8% 수수료 부과, 3년 초과 시 수수료 없음
자산심사와 부적격 시 대출 제한
자산 심사 기준
- 심사 항목: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을 합산하여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사전/사후 심사 과정으로 구분하여 자산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전 자산심사: 비금융 자산과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심사
- 사후 자산심사: 사회보장정보원의 금융정보와 비금융 자산을 기준으로 최종 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이 불가하며, 대출이 이미 실행된 경우 가산 금리가 부과됩니다.
처분 이익 공유
대출 만기, 매각, 또는 중도 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하게 됩니다. 기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며, 최대 수익률은 연 5%로 제한됩니다.
대출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 담보 제공: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130% 설정비율)
-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 자산 및 부채 관련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1.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대상자는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순자산 4.69억 원 이하, 그리고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5년 이상 무주택자입니다.
2. 자산심사 부적격 시 어떻게 되나요?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대출이 불가하며, 대출이 실행된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수익공유형모기지를 중도 상환할 경우, 수익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익공유형모기지를 중도 상환하거나 주택을 매각할 경우, 주택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과 공유하게 됩니다. 기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며, 수익률은 최대 연 5%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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