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홈페이지 | 신청 자격 | 기간 | 대상 | 카드 | 환급 | 금액 |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복지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정책으로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소득 및 가구 구성원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초기 신청부터 대상자 조회, 확정 및 거절 시 이의제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회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및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신청서류
방문신청 시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구비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상자(수급자)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세대원 가구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 합니다. 하절기 사용기간(7월~9월) 이후 신청하시더라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하절기 | 동절기 | 합계 |
1인 가구 | 31,300원 | 248,200원 | 279,500원 |
2인 가구 | 46,400원 | 335,400원 | 381,800원 |
3인 가구 | 66,700원 | 455,900원 | 522,600원 |
4인 가구 | 95,200원 | 597,500원 | 692,700원 |
위 금액은 한 해 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는 총 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금액 일부를 여름에 미리 당겨서 사용하실 수 있도 있고, 여름 바우처 금액을 겨울에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소년소녀가장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여름철에는 요금차감만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고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전기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을 주료 사용하는 가구에서 선택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하신 후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셔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는 카드사 목록입니다.
- BC카드 : 1899-4651
- 롯데카드 : 1899-4282
- 삼성카드 : 1566-3366
- KB국민카드 : 1599-7900
- 신한카드 : 1544-8868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내가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 전화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상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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