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확인 | 의료비지원 | 재산기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경제적으로 중산층과 가난한 계층 사이에 위치한 계층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중산층에 속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이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나은 가구를 뜻합니다.
이 차상위계층을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기 위한 상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계층을 위한 국민 지원 정책 및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중위소득50%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예를들어 3인 가족 기준의 중위소득은 4,434,816원 입니다. 여기에 50%는 2,217,408원이며, 이 이하의 소득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준중위소득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재산조건
서울의 경우 기본 재산액이 9천9백만원, 경기도의 경우 8천만원, 광역시/세종/창원의 겨우 7천7백만원, 그 외 지역은 5천3백만원 입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기본재산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재산기준특례 | 1억4천3백만원 | 1억2천5백만원 | 1억2천만원 | 9100만원 |
금융재산 5400만원 이내 | 3400만원 이내 | |||
주거용인정금액 | 1억7천2백만원 | 1억5천1백만원 | 1억4천6백만원 | 1억1천2백만원 |
소득인정 기준액은 소등평가액 + 대산의 소득환산액이 적용되는데요.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상율
실제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이자소득,사업소득,실업급여, 기초급여, 배당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을 만족하시게되면 아래와 같은 많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및 돌봄,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항목별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지원
- 풍수해보험 전액 지원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
- 정부양곡 할인 : 월 단위 정부에서 복지용 쌀을 할인 지원해줍니다.
- 아동 급식비 지원
- 청년 내일 저축계좌
- 장애 및 장애아동 수당 지급
- 기저귀 및 분유 지원
- 공과금 할인(전기/도시가스/난방비 지원 등)
- 알뜰교통카드 지원
- 양육비 지원
의료지원
- 만9세~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 바우처 포인트 지급합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과 검진
- 노인 인공무릎관절 수순비 지원
-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이 의료비 혜택 지원
- 아동실명 예방
- 장애인/암 질환/희귀 질화자 의료비 지원
주거 및 돌봄지원
- 난방비지원 : 지역별 상이하며, 최대 59만2천원 지원 (1688-2488 유선 연락 후 대상자 확인 및 신청)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아래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연락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 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고객센터 연락 후 대상자 확인 후 신청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 : 증빙서류 불필요(1523 연락 또는 해당 통신사 신청 가능)
- 영구 임대주택 지원
- 장기전세임대주택 지
도시가스 지역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전입신고 전출신고 방법 정리 | 고객센터 전화번호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 다자녀 학자금 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1인당 연간 35만원 제공(온라인 사용 가능)
-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문화지원
- TV 수신료 지원 : 한국방송공사 수신료콜센터 1588-1801 또는 123번(휴대폰 연락시 지역번호 + 123) 연락 후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포츠 강좌 이용권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 과학 문화 바우처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지원 :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연 11만원 지원(24년 13만원 증액)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방법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가전에 우편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않으셔도 아래와 같이 지원 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에 준비하셔서 2번 방문하는 일이 없이시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
- 통장사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인터넷을 통해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의 증명서발급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먼저,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및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시게되면 아래 화면과 같이 발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서비스 항목 중 차상위계층 항목을 찾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신청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나오게되며, 사용용도나 제출처 등을 입력하시고, 발급신청을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발급신청 후 증명서 발급까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됩니다. 단, 금융서비스 조회 및 다른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경우 60일 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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