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필요서류 하는법 | 확정일자 | 정부24 | 세대주 승인 | 처리 기간 | 주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새로운 거주지 주소를 주민등록상에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완료해야지만 주민등록등본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아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 시간내 신청 시 3시간 이내에 신청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하시는 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전입하시는 사유를 선택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사유에는 직업, 가족, 주택 구입,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등 해당되는 항목과 유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전 주소지 및 이사가는 사람 입력
내가 이사오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정보를 입력 후 주소조회를 클릭하시면 관할 읍/명사무소 또는 주민센터가 나옵니다.
아래에는 나와함께 전입신고를 할 가족 구성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성명/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시고 좌측 네모 박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는 별도의 본인 연락처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반드시 세대주의 연락처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이사온 곳의 주소 입력
주소 검색을 통해서 새로 이사 오신 주소를 확인하셔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반드시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온 사람끼리만 세대를 새로 구성하실 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사온 곳에 이전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아직 남아 있다면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기존 세대주 정보 입력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지세대주확인용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이사온 사람과 기존 세대주 관계 선택
새로 이사 온 곳의 사람과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김철수가 이영희(부인), 김민수(자녀)와 함께 할아버지(김부식) 집으로 전입하는 경우, 세대주 김부식과 김철수의 관계는 (자녀), 아들의 관계 선택은(손주)가 됩니다.
기타 서비스 신청(우편물 자동이전, 초등학교 배정, 요금감면)
우편물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3개월 간 이사간 곳으로 자동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됩니다.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명사무소로 전화하시거나 1588-2188 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필요서류를 지참하신 후 이사하시는 곳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대리인 신청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이 아래 서류를 지참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 15호2서식)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확정일자 효력
전세나 월세로 새로운 집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는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관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궘은 임차건물이 경매, 공매가 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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