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2024년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150% | 1인 2인 3인 4인 가구

by EngintK 2024. 2. 23.

2024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150%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

공공임대주택 및 국가보조금 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항상 적용됩니다. 2024년에 적용되는 중위소득 100%, 150% 기준을 사전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추천

1.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기간 지원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2. 청년수당 홈페이지 신청 자격 알아보기 

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 결과 확인 방법

 

2024년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150%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 150% 에 따른 정부지원 혜택이 상이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00%) 기준 중위소득(150%)
1인 2,077,892원 이하 3,116,838원 이하
2인 3,456,155원 이하 5,184,233원 이하
3인 4,434,816원 이하 6,652,224원 이하
4인 5,400,964원 이하 8,101,446원 이하
5인 6,330,688원 이하 9,496,032원 이하
6인 7,227,981원 이하 10,841,972원 이하
7인 8,107,515 원 이하 12,161,273원 이하
8인 8,987,049원 이하 13,480,574원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이 36,100만원 이하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애게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자동차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가액의 총합이 3,583만원 이하 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서 산정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1~7등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나의소득 기준 모의계산하기

 

 

소득 자산 산정방법 알아보기

소득 자산 산정방법 알아보기
소득 자산 산정방법 알아보기

구 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중위소득 구간별 정부지원 혜택

중위소득 정부지원 혜택
200% 이하 국가장학금 학자금 무이자 대출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150% 이하 청년월세지원, 청년드림수당,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110% ~140% 신혼부부 특공
100% 이하 내일저축계좌, 중장년취업성공패키지, 재난적의료비, 서율형긴급복지, 경기형 긴급복지, 위기청소년지원

 

소득 재산 중위소득에 따른 복지혜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복지혜택 찾기

 

중위소득 구간별 정부지원 혜택
중위소득 구간별 정부지원 혜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