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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기간 지원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 서울 | 경기도 | 인천시 | 대전 | 부산 | 대구

by EngintK 2024. 2. 23.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기간 지원자격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시 대전 부산 대구 지역 상세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제외 대상, 지원 한도,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아래 모든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차 지원 기간을 놓치시는 경우에는 2차 사업 시작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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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보모님과 별도 거주 
  •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청년(청약통장 가입자)

단, 월세가 70만원을 넘는다고 하더라고 월세보증금과 월세액을 환산하여 90만원을 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되시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인원이 거주하는 전대차
  • 국토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월세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

다인실 주택에 거주하시더라도 집주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불한해서 지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를 수급하시는 분들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 내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간

신청 및 지급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2024.2월26일(월)~ 1년간
  • 지급 기간 : 2024년 3월~2026년 12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6. 사후 관리

 

 

방문 신청의 경웨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셔야 하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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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 형식은 JPEG, PDF 파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온라인 입력
  • 서약서 : 온라인 입력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증빙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서류 서식 파일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천2백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기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종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더한 후 근로/사업 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재산 가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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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서울시 주택정책과 : 02-2133-7704
  • 부산 청년희망정책과 : 051-709-4394
  • 대구 청년정책과 : 053-803-2973
  • 인천 청년정책담당관 : 032-440-2906
  • 대전 청년정책과 : 042-270-0832
  • 경기도 주택정책과 : 031-800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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