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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 조건 | 사후심사 | 은행 서류 | 신혼부부 | 금리 | 한도 | 미혼 | 실거주 | 심사기간 | 문의처

by EngintK 2024. 1. 5.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 조건 | 사후심사 | 은행 서류 | 신혼부부 | 금리 | 한도 | 미혼 | 실거주 | 심사기간 | 문의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 주택은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 방법, 조건, 필요한 은행 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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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이란 무엇인가? 

정부에서는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통합한 저금리의 대출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로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저렴한 금리와 확장된 대출 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신혼부부 뿐만아니라 미혼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특히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내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하고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정부지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정부지원

 

자격 조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자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7천만원까지, 신혼부부는 8.5천만원 이하)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의 경우 100㎡이하)
  • 감정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생애최초 주택구입 또는 2자년 이상 가구는 6억워 이하) 

선정 기준

대상 자격은 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의 연간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대출은 주택 구매 용도에만 사용 가능하며, 상환이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 심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하며,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신 상태라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및 금리

 

최대 LTV 70% 적용으로 최대 2.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은 1.5억원입니다.

 

신혼가구의 경우 최대 2.7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3.1억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산정 등에 의해 LTV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서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대출 한도가 산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구입자금을 사전에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계산하기

 

금리

대출 금리는 연 2.45%~3.55% 적용되며, 소득과 만기 시점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만기 금리(%)
10 15 20 30
2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8% 2.9% 3% 3.05%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3.05% 3.15% 3.25% 3.30%
7천만원 초과~8.5천만원 이하 3.3% 3.4% 3.5% 3.55%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살펴보면 항목별 최대 0.7% 까지 적용되며, 최저 금리로 1.5% 까지 우대가 가능합니다. 그 밑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연 0.5%p 적용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가족 (항목별 중복적용 불가)

추가 우대금리 적용

  • 청약저축 가입자인 본인 또는 배우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한 경우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적용)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가구 0.1%P

주의사항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대상이 되며,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해당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제도가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내에 전입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지연하는 경우, 집 수리 등의 이유로 1개월 이내로 전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하며, 타 도시로 근무지 변경이나 질병 치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실거주 관련해서 2017년 이전에 받으신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나, 2017년 8워 28일 이후에 신청하신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안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 신청 바로가기

 

은행 서류 (제출)

소득 및 재직 증빙 자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디딤돌 대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나 유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연락하시면 문의가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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