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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1가구 2주택 양도세 기준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혜택 정리

by EngintK 2024. 10. 11.

1가구 2주택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혜택 정리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보유 중인 경우 반드시 관련 세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기준조정대상지역 내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 조건과 조정대상지역의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전략과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더 엄격한 세금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에 따라 양도세의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의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 요건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합니다.

선택 요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 초과 (국민주택규모는 10:1 초과)
  •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 해당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지정 절차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종 지정

효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
  • 청약 자격 및 재당첨 제한 강화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현황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현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됩니다. 2023년 1월 5일 기준으로 서울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1.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주택자는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세부 요건은 국세청 비과세 요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과 비과세 혜택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2년 거주 요건이 기본이며, 그 외에도 주택 처분 시점에 따라 추가 규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기에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부 주택을 매도할 때 실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외적 비과세 조건

특정 상황에서는 1가구 2주택자도 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의 경우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간주될 것
  •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양도일 현재 매매가액이 12억원 이하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추가 요건: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년 보유 및 2년 거주
  • 그 외 지역: 2년 보유1

1가구 2주택자의 절세 전략

부동산 절세 방법

1.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우선 매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내용이 헷갈라히다면 전문 세무사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주택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 액수와 내가 판단해서 실수 했을 때 발생한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결코 세무사 수수료가 비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 선택 시 고려사항

  • 전문성: 양도소득세, 특히 1가구 2주택 관련 규정에 정통한 세무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 경험: 유사한 사례를 다룬 경험이 많은 세무사가 좋습니다. 실제 사례 해결 경험은 귀중한 자산입니다.
  • 평판: 다른 고객들의 후기나 추천을 참고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상담 능력: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게 설명해주고, 고객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세무사를 선택하세요.
  • 최신 정보 보유: 세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법규와 정책 변화를 잘 파악하고 있는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2.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일정 기간 임대하면 양도세가 경감될 수 있으며, 특히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임대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10~20%p 가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 일반 주택보다 1년 단위로 2%p씩 추가 공제됩니다. 준공공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보유 시 2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 85m²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100% 감면됩니다.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취득세 감면 : 주택 크기에 따라 50~100%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60m² 이하 소형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기타 혜택

  • 주택 수 산정 제외 : 다주택자 판정 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 임대소득세 혜택 :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율 70% 적용

 

관련 세부 사항은 임대사업자 혜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잘못 판단하면 높은 양도세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택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도 계획을 세울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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