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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종합 정리 |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

by EngintK 2024. 8. 20.

부동산 세금 총정리 집살 때 집 팔때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집을 사고, 가지고 있고, 팔 때 각각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얼어 붙었던 부동산 경기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내집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 증여를 고려하시는 분들 등 부동산에 관심이 다시 쏠리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고 부동산으로 보유하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세금 입니다. 

 

아래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세금의 모든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 집 살때 내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을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재산세 :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해당 범위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어 실제 납부액이 증가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나눠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0.10%
1억 5천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0%

 

 

종합부동산세 :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의 경우 추가로 3억원까지 공제되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보다 높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원 이하 0.5% 0.6%
6억원 이하 0.7% 0.9%
12억원 이하 1.0% 1.3%
50억원 이하 1.4% 1.6%
94억원 이하 2.0% 2.5%
94억원 초과 2.7% 3.2%

 

 

 

양도소득세 : 집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2%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집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1200만원 이하 6% 16% 26%
4600만원 이하 15% 25% 35%
8800만원 이하 24% 34% 44%
1억5000만원 이하 35% 45% 55%
3억원 이하 38% 48% 58%
5억원 이하 40% 50% 60%
5억원 초과 42% 52% 62%

 

 

 

부가가치세 : 집 팔 때 내는 세금

비사업자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부가세가 없지만, 사업자가 양도할 경우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포함 과세사업자가 일반 건물이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수자가 비사업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양도자가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부동산 세금은 상황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공제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이시거나, 증여세가 더 세금을 적게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기적으로 고지서가 발행되는 세금외에 신고로 책정되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실수나 의도치 않은 낮은 세금으로 계산하셨을 경우, 설령 그것이 실수라고 하여도 향후 가중처벌을 받게되어 과징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적은 금액이지만 비용을 들여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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