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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내역조회 직장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by EngintK 2024. 7. 26.

건강보험료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과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기본적으로 소득최저보험료와 재산 및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여러 용도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래에서는 3가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 발급

가장 간편한 방법은 아래 링크된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발행년월을 설정하고 발급 용도 및 세부 보험 종류를 선택한 후, "프린트 발급"을 클릭하면 즉시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화 발급

전화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본인 인증 후 팩스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3. 방문 발급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발급 용도는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세부 보험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들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건강보험료 조회

직장건강보험료 조회

직장건강보험료 조회 방법은 개인의 재정 관리 및 건강보험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이용

건강보험료를 조회하기 위해 먼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접속합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업장 주요 서비스 메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또는 "보험료 산출내역조회" 옵션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후 원하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좌측 메뉴에서 관련 옵션을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3. 개인별 상세 조회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보험료 산출내역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보험 종류에서 건강보험을 선택하고 고지년도를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산출내역(개인별 조회)"를 클릭하여 개인별 고지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엑셀 파일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자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과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이며,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위의 방법들을 통해 손쉽게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으로는 보수월액보험료가 8,481,420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4,240,71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은 보수월액보험료가 19,780원입니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되며,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과납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민원여기요] 메뉴 클릭
  • [개인민원] 선택
  • [환급금 조회/신청] 항목 클릭
  •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통장사본: 환급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환급금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경우, 현장에서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장기체류로 인한 환급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여권, 비행기표 ,해외파견근무확인서 또는 출입국증명원 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이용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도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본인의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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