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계산법 신고기한 알아보기 | 필요서류 | 상속포기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주택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실 경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상속세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기신 분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모두 알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피상속인 재산과 채무를 확인
안심상속 원스톰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정부 시스템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경우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자 상속 포기 시 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온라인 신청의 경우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1~3순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순위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후순위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문의처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 044-205-2773
상속재산 외 더 알아봐야할 것들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근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고,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현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 전 인출한 현금 상속세 계산 방법
1년 전 10억을 인출, 이 중 5억은 부동산 구입 시 사용하고 나머지 5억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인 5억 - (인출금*20%인 2억원) = 3억이 해당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하는 주택을 1채 물려 받을 경우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 받을 주택의 금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 주택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 기본공제 : 5억 + 배우자 공제 5억~30억
- 배우자만 있을 때 : 기본 공제 2억 + 배우자 공제 5억 ~30억
- 자녀만 있을 때 : 기본공제 5억
상속세를 면제 받기위해서는 위의 면제한도외에도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 가업(농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재산 2억원의 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주택 가격 결정 방법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이 아파트는 00억원이다”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그 아파트가 거래된 가격으로 말하고, 누군가는 그 아파트의 공시가격으로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재산을 두고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해놓았습니다. 재산 중에 가장 흔한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순위 :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
상속받은 그 주택이 매매·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은 아니고,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 봅니다.
2위 : 유사 주택의 거래가격
위 기간 내에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3순위 : 공시지가
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그 상속 주택의 공시 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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