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지연증명서 발급방법 정리 | 지각 증빙자료 서류 확인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지연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지하철 또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지연이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불편함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 입니다. 이 문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양될 수 있습니다.
회사, 학교 등의 일정에 지연이 발생한 경우, 지하철 회사 또는 교통 당국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에 따라서 발급받는 기관이 서로 다르니 필요한 부분을 아래에서 찾아서 링크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방법
수도권 지하철 1,3,4호선 일부구간,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은 코레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탄 열차가 이 구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레츠 코레일 홈페이지 방문
- [종합이용안내]-전천이용안내/지연증명 선택
- [간편지연증명서발급] 선택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검색하셔서 지연된 시간을 확인 후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호선 및 그외 노선 발급 방법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간편지연증명서를 클릭 후 해당 날짜를 선택하시면 지연된 내용을 확인 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해당 역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방문하실 경우에는 해당 노선에 맞는 지연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1호선 역무실을 찾아가셔서 2호선 지연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고객센터 문의 : 1577-1234
※ 30분이상 지연될 경우 고객 콜센터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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