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계산법 신고방법 총정리 | 계산기 | 과세표준 | 절세방법 | 필요서류 | 신고기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선진국에 비해서 증여세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현금, 부동산 등 실물 가치가 있는 재산 상속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하며, 올바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의 정의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목적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나의 소득으로 인해 증식된 재산이 아닌 제3자에 의해 무상으로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 국가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10년 기준으로 배우자 간에는 총 6억원, 직계 존속 관계에서는 5천만원,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 간에는 1천만이 증여세 면제 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기준금액을 산정합니다. 내가 3년 전에 구매한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하였을때 3년전에 내가 매수한 금액 기준이 아닌, 자녀에게 명의이전을 할 날짜 기준의 시가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10년동안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총 5천만원인데요. 여기에는 생활비, 교육비와 같은 양육에 필요한 항목들은 증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간 비과세로 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가 증여한 내용에 대해서 아래 신고방법에 따라서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법적 책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 1억 이하 : 세율 10%, 공제 0원
- 1억 초과 ~ 5억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예를들어, 자식에게 시가 1억원 짜리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내야할 증여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존속관계에 따른 면제한도 5천만원을 적용하면, 남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10%로, 5백만원이 책정됩니다.
여기서 자진진고 시 3%의 추가 공제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따라서 5백만원의 3%인 15만원을 추가 공제받으실 수 있어서 결정세액은 총 485만원이됩니다.
● 증여세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하시기 원하신다면 아래의 증여세 계산기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여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내에 진행하시면 위에서 설명한것과 같이 3%의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긴한을 넘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40%
증여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증여세 들어가기
- 정기신고와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중 선택
- 증여재산, 평가방법, 평가액수를 입력
- 공제관련 정보 입력(부부,직계존속, 나이)
- 신고서제출내용 확인
- 부속서류 첨부하기
일반증여신고 항목에서 정기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선택합니다. 혹시 단순 현금 증여 시 에는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를 하신 날짜와 증여를 하신 분 및 증여를 받은 사람의 인정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의 종류를 구분하여 선택하시고, 재산의 평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기준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며, 주식을 증여하실 경우 신고일 기준으로 종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에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시가 정보를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증여 재산의 구분은 증여 재산 - 일반
- 증여 재산의 종류 - 현금
- 평가 방법 - 현금 등 시가
- 평가 가액 - 지급한 금액
공제받으실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배우자, 직계존속 등 공제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고, 배우자 간의 증여라면 6억원, 부모 자식간에는 5천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제출내용을 모두 확인하시고 맞게 입력하셨는지 최종 점검을 합니다.
부속서류를 최종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이체내역서를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셔서 제출하시고, 주식 증여에 대해서도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증여내역서를 출력하실 수 있으니, 해당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최근 증여세 공제한도가 신혼부부가 결혼 후 2년 내에는 기존 6억에서 7억으로 공제한도가 증가 하였습니다. 혹시 부부간의 증여를 원하신다면 결혼 초기에 증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출생 시 2천만원을 증여하고,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2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하고, 20살이 되었을 때 5천만원을 증여하고, 30살이 되었을 때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세금 없이도 자녀에게 총 1억4천만원을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시세보다 떨어진 자산을 먼저 증여하시는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기준이 시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저평가되어있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게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위에 제시한 누적공제율을 따져보시고, 자산의 크기에 이득이 되는 부분을 먼저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현금을 증여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언젠가 이 돈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부동산이나 현물거래에 이용할 경우 국세청 전산에 걸릴 수 밖에 없어, 부정 가산세를 피할 수 가없습니다. 따라서 위 공제율과 비과세 혜택을 따져 보시고 증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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