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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 신고방법 피해구제 민원 전화번호 홈페이지 알아보기 | 환불규정 | 고발

by EngintK 2023. 8. 26.

한국소비자보호원 신고방법 피해구제 민원 전화번호 홈페이지 알아보기 | 환불규정 | 고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신고방법 피해구제
한국소비자보호원 신고방법 피해구제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쇼핑 구매가 급증하다보니 과대광고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인플루언서 홍보가 넘쳐나다보니 내가 원하지 않아도 광고를 접하게 되고 실제 광고에서 나타난 효과들이 실제와 많은 차이가 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아래 한국소비자보허원을 통하여 나의 피해에 대한 보상 접수 신청이 가능하며, 법에 어긋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혹시 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한 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비자원에접수하여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신고방법

나의 피해 내역에 대해서는 아래 방법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통화하기

국번없이 1372로 전화를 거시고 기타 구제 4번을 누르신 후,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역번호를 선택하시면 소비자보호원의 상담사와 직접 통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상담사 연결까지는 30분 가량이 소요 됩니다. 

 

경기도민의 경우에는 접수처가 따로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래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 031-251-9898

소비자 피해 보상 신청방법 소개
소비자 피해 보상 신청방법 소개

온라인 신고방법

전화 상으로는 내가 피해를 입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온라인 신고 접수 방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휴대폰 본인인증
  • 개인정보 동의 후 피해 내용 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

한국소비자 보호원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인증하신 휴대폰으로 신청 접수 완료 메세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의 신청건에 대한 조정관이 배정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의 특이사항들을 메세지로 알려줍니다. 추가로 증빙자료의 제출을 원하거나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경우 위 링크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매자와 연락이 된다면 조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 질수도 있는데, 합의가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느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조정관은 주기적으로 이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이 모든 분쟁 조정 과정과 법적 도움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피해구제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실조사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합의를 이루어 지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해 구제 사례 알아보기


피해구제 대상 제외 사례

모든 구제 신청이 원할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하여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 법원에서 소송중인 경우

피해구제 신청 가능 분야

  • 의료/병원/의약품
  • 금융/보험
  • 자동차
  • 정보통신
  • 의류/신발
  • 일반(기타)

피해구제 신청 분야
피해구제 신청 분야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한국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1항에 따르면 7일 이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더라도 일주일 이내에는 제품의 교체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제품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왕복 배송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구매하신 곳의 판매자가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쇼핑몰이나 일반 가판대라면 해당 법령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아래 9가지의 정보를 게시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 의무 공개 정보
사업자 의무 공개 정보

 

  • 상호명
  • 대표자명
  • 주소
  • 연락처
  • 이메일
  •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신고번홈
  • 이용약관
  • 호스팅업체

👇품목별 더 자세항 환불규정을 보시기 원하신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숙박/항공 등 품목별 환불규정 알아보기

문의처

  •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팩스번호 : 043-877-6767
  • 한국소비자보허원 : 043-88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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