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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tive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서울시 운행 제한 기준 단속 시간

by EngintK 2025. 2. 21.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및 서울시 운행 제한 기준과 단속 시간 안내

최근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경유차의 배출가스 관리와 운행 제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들은 자신의 차량이 어떤 배출가스 등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행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서울시의 운행 제한 기준, 단속 시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려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자신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차량의 상세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고객센터(전화번호: 1833-7435)를 통해서도 배출가스 등급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자의 성명과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등급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경유차 운행 제한 기준

서울시 경유차 운행 제한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상시 제한되며,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이러한 운행 제한 정책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단속 시간 및 과태료 부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매일 오전 6시 ~ 오후 9시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들은 자신의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시간대에 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방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자들은 운행 제한을 피하고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저공해 조치 방법과 지원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1.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매연저감장치(DPF)는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이를 부착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운행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DPF 부착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대상 차량 선정: 지자체에서 차량의 상태를 검토하여 부착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장치 부착 및 검사: 승인된 차량은 지정된 업체에서 DPF를 부착하고, 이후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DPF 부착 시 일부 비용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DPF를 부착한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2. 조기 폐차 지원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조기 폐차를 신청합니다.
  2. 차량 상태 확인: 지자체에서 차량의 노후 정도를 평가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폐차 진행 및 보조금 수령: 승인된 차량은 지정된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며, 이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량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LPG 차량 전환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이나 화물차의 경우, LPG 차량으로 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LPG 차량 전환 지원을 신청합니다.
  2. 대상 차량 선정: 지자체에서 신청 차량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차량 교체 및 보조금 수령: 승인된 차량은 LPG 차량으로 교체한 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LPG 차량 전환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 조치를 통해 운행 제한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저감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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