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 중 하나로, 과태료 부과와 벌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주차한 것이 벌금으로 돌아올 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부터 신고 절차, 벌점 부과 기준, 허용 시간 기준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올바른 주차 습관을 통해 과태료와 벌점을 피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택스(WeTax) 사이트 이용
- 위택스(WeTax)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 "납부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클릭합니다.
-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합니다.
-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서울시 카텍스(CARTAX) 이용
- (서울 지역 한정) 카텍스에 접속합니다.
- "과태료통합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모바일 앱 조회 방법
- 스마트폰에서 "교통민원24"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앱에 로그인합니다.
- 과태료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상계좌 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전화로 문의하면 과태료 금액과 납부 계좌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후 납부 시에는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0일 이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정차위반 신고 방법
주정차위반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절차
- 위반 유형 선택 :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확인(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 사진 촬영: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5분 간격으로 촬영합니다.
- 사진에는 차량 번호와 주변 환경이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 위치 및 내용 입력: 발생 지역과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 제출: 작성한 내용을 검토 후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대부분의 구역은 24시간 신고 가능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 사이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사진 촬영 시
차량의 앞뒤나 좌우가 아닌 동일한 방향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차량 번호판만 근접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두 장의 사진 모두에서 차량 번호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벌점 기준과 부과 요건
범칙금 | 과태료 |
경찰관 적발 | 단속카메라 적발 또는 안전신문고 |
경우에 따라서 벌점 부과 | 벌점 해당 없음 |
운전자 기준 | 차량명의자 기준 |
주정차위반에 대한 벌점 기준과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점 부과 여부
주정차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일반 도로: 승용차 기준 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8만원
과태료 감경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부과 대상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회사 차량의 경우 회사가 납부 책임을 집니다.
주정차 허용 시간과 장소 기준
주정차 규정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탄력적 주차 구역이라도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차와 주차의 차이
- 정차: 차량을 5분 이내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차: 5분을 초과하여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허용 장소와 시간
- 황색 점선 구역: 5분 이내 정차는 허용되지만,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거나 차량 옆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면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탄력적 주차 허용 구간: 특정 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비산로 구간: 12:00~13:00, 21:00~익일 07:00, 공휴일은 항시 허용됩니다.
- 특정 구간: 10:00~16:00, 토요일에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 노란색 실선 구역: 시간과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기도 하지만,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황색 실선: 주차 및 정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 노란색 이중 실선: 어떠한 경우에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평일 08:00~20:00 사이에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주정차 과태료 감면 및 이의 신청 절차
과태료 감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므로, 이후에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의견진술 절차
-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견진술서
- 증빙서류 (예: 응급환자 확인서, 차량 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의견진술 수용 사유
- 범죄 예방이나 긴급 사건·사고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 공사 또는 교통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승·하차 지원을 위한 경우
- 차량 고장,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
의견진술 심사 후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과태료 부과 고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서
- 과태료 고지서
- 증빙서류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확정됩니다.
주의사항
자진납부 후에는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며,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을 하면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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