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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긴급주거지원 신청방법 재산 소득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문의처 | 구금 | 배우자 사망 | 가정폭력 | 화재

by EngintK 2024. 8. 21.

긴급주거지원 신청방법

긴급주거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 정책지원은 재산 및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지원 혜택입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주거지를 잃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긴급주거지원은 이러한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주거지를 확보함으로써 안전과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이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 정책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은 예기치 못한 재난, 갑작스러운 실직,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주거를 잃을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한 임시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갑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주거지원은 다음과 같은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임시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단위: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월기준중위소득 75%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6,386,24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9원씩 증가(8인 가구 7,058,714원)

재산기준

(단위: 만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총재산 31,000 19,400 16,500

 

긴급주거지원 신청 방법

긴급한 주거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전화(국번 없이 12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여 신청 방법 문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신청방법 관련 자세한 공지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혜택

지원혜택

긴급주거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시 거주지 제공: 지원 대상자에게 최소 6개월 동안 임시 거주지가 제공됩니다.
  • 주거비 지원: 임시 주거지 비용을 보조하거나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 서비스 연계: 의료 서비스, 심리 상담 등 추가 복지 서비스와 연계됩니다

주거비 지원 금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도 차등 지급되니 아래 지원 금액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월지급) 1~2인 가구 3~4인 가구 5~6인 가구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긴급주거지원 관련 문의처

긴급주거지원 관련 문의처

서울시 전 자치구에 누구나 쉽게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표번호 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중앙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2층 02-2135-5690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6층 607호 02-722-8658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10 홍진빌딩 8층 02-6909-9370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2층 02-6713-5055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1나길 5, 2층 02-6990-5200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41, 공유공간 나눔 4층 02-2138-8373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0, 한성빌딩 6층 02-6496-5400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65, 1층(상봉동, 신내12단지 상가) 02-490-1700(연결 2)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환승주차빌딩 705호 02-922-5942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333, 2층 02-980-4808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2층(창동) 02-6098-1200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23길 17, 원터행복발전소 3층 02-930-1180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6길 26 2층(대조동) 02-388-2979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1길 101, 2층 02-303-3733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59 원전건물 5층 502호 02-6383-6100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36, 협성빌딩 B동 3층 02-6933-6190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정코아상가 2층 204-1호 02-2661-0896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서로 3길 4(고척동) 용천빌딩 201호 02-853-9275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B동 1608호(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02-855-4522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47, 당산빌딩 305호 02-785-7044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6, 3층 02-816-1688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앙2길 16, 1층 02-875-3197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27 청오빌딩 4층 02-6990-5500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길 27, 동방빌딩 105호 02-3453-2270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22, 성현빌딩 4층 02-400-2271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6길 51, 다올빌딩 6층 02-6933-6870

 

맺음말

보건복지부 긴급주거지원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중요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거지를 잃었더라도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안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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