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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2024년 부동산 규제 : 주택담보대출, 전매 제한, 임대사업자 세제 변화와 그 영향

by EngintK 2024. 6. 21.

2024년 부동산 규제 변경 사항에 대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내용들 발표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2024년 부동산 규제의 주요 변경 사항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규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정

2024년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신규 주택 구매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역의 LTV를 40%로 제한하였고, 다른 지역은 50%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에 대한 제한을 더욱 강화하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투기가 활발하여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되며,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정

 

다주택자에 대한 LTV 기준으로는 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30%까지의 LTV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투기 자본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60%까지의 LTV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 매매사업자에게 대출이 허용됩니다. 이전에는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이제 임대 매매사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LTV 기준은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임대 매매사업자가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DSR이 적용됩니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상반기(2월 26일~6월 30일)에는 금리 0.38%의 25%만 반영됩니다. 이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건전한 대출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번 조정의 주된 목적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와 임대 매매사업자의 대출 접근성을 개선하여, 이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다소 유연해질 것으로 보이나, DSR 도입으로 전반적인 대출 한도는 소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고려하는 경우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 연장

또한, 2024년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년이었던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조치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질적인 주거 수요를 가진 실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통해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부동산 규제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기적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줄이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 연장

 

전매 제한 기간 연장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해지며, 이는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주택 구매자들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2024년부터 축소됩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의무를 강화하고, 기존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임대주택 공급의 질을 높이고,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임대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설정되어 있어, 이후 제도가 연장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세제 혜택 축소는 임대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혜택,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일부 조정될 수 있어, 주택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취득세와 재산세 관련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임대사업자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관련된 변경 사항도 눈에 띕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4.7% 하락하면서 이에 따른 세금 부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추세이나, 일부 제도의 부활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내용은 정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에 맞춰 전략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제도 개선

2024년부터 청약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가점이 상향 조정되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실수요자들이 청약 경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약 제도 개선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청약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 다자녀 기준 완화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부부 동시 청약 허용 : 부부가 동일 청약에 개별 신청 가능하며, 둘 다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것이 유효합니다.
  • 혼인 전 이력 제외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인정 기간 확대 : 미성년자 때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도 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2024년 5월 기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만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규제 완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들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낮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청약 제한이 강화되어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엄격해집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기존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규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 여부는 주택 구매나 투자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지역의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관련 세제도 2024년부터 개편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주택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산/입양일 2년 이내에 최대 1억 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5000만 원의 기본공제에 1억 원이 추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변화로 볼 수 있으며, 젊은 부부와 새로운 부모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뿐만 아니라,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기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월세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도 예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2024년 5월 9일까지 적용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종료됩니다. 5월 10일 이후부터는 규제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다시 중과세가 적용되어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반면, 일부 혜택 종료로 인해 다주택자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관련 세제 개편 사항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을 통해 혼인, 출산, 주거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24년 부동산 규제 변경은 주택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정과 전매 제한 기간 연장은 주택 구매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청약 제도 개선은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와 부동산 세제 개편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의 감소를 촉발하고 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세심한 정책 조정과 시장 상황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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